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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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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선별·포장 식용란 사용 안내

축산물 위생관리법12(축산물의 검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위생적으로 처리된 식용란을 사용하도록 하며,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 처분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선별·포장이 된 식용란을 사용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3915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문래동
  • 담당자 김성균
  • 담당전화번호 02-2670-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