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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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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사업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1년도 10월부터 추진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사업)

지원금액: 600만원 ~ 1,000만원 (지원유형별 금액 상이)

신청기간: ´22. 5. 30.() ~ ´22. 7. 2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지원대상

- [공통]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2112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유형]

· (일반지원)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여행업은  '상향지원업종'분류, 매출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최소 700만원~최대 1000만원 지원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

문 의: 1533-0100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부서 민원여권과
연락처 02-2670-3150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림동
  • 담당자 김지민
  • 담당전화번호 02-2670-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