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학원 등) |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알려드리니 사업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②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적용
<주요 조치 사항>
※ 그 외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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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래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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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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