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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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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학원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1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며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3.21.() 0~ 2022.4.3.() 24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3.4.)에 의한 운영시

제한조치는 2022.3.21.() 05시까지 유효

2022.3.21.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 05

까지 적용

<주요 조치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사적모임 제한

(현행) 7인 이상 금지 (변경) 9인 이상 금지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부서 미래교육과
연락처 02-2670-4174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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