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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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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학원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3.5.() 0~ 2022.3.20.() 24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7606(2022.2.18.)에 의한 운

시간 제한조치는 2022.3.5.() 05시까지 유효

2022.3.5.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

05시까지 유효

<주요 조치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영시간 제한

(현행) 22시 운영시간 (변경) 23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13)

유흥시설 등(식당·카페·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영화관·공연장·카지노(내국인오락실

멀티방·PC·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2·23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24·01시로 연장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부서 미래교육과
연락처 2670-384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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