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3.03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제회의기획업 방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1.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협조해주시는 귀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2. 3. 1.() 부터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MICE(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행사 관련 50인이상 참여시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잠정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된 방역지침을 안내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2022. 3. 1.() 0~ 별도 안내 시 까지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방역지침: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방역패스부분 잠정 중단

밀집도 완화수칙 잠정 중단 (2022. 3. 1.부터 적용) : 인원 제한 없이 행사 가능


※(기존)​밀집도 완화수칙

- (1~49)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 행사 가능

전시회 ·박람회: 41명 준수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 (50명이상)전원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 인원 상한 없음)

- 단계별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 방역 수칙



자세한 변경방역지침은 붙임 문서 확인


       

국제회의, 학술행사 기준

- 국제회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 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향후 방역지침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청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란에 게재 될 예정이니

​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기획업,학술행사 관련) 1.

     2. 전시회, 국제회의 기준 1. .


부서 민원여권과
연락처 02-2670-3149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