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국제회의기획업 방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 ||
1.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협조해주시는 귀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2. 3. 1.(화) 부터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MICE(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행사 관련 50인이상 참여시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잠정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된 방역지침을 안내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 3. 1.(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방역지침: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방역패스’ 부분 잠정 중단 ㅇ 밀집도 완화수칙 잠정 중단 (2022. 3. 1.부터 적용) : 인원 제한 없이 행사 가능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 행사 가능 ▶ 전시회 ·박람회: 4㎡당 1명 준수 ▶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 (50명이상)전원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必 (단, 인원 상한 없음) - 단계별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 방역 수칙 ※ 자세한 변경방역지침은 붙임 문서 확인
※ 향후 방역지침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청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란에 게재 될 예정이니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기획업,학술행사 관련) 1부. 2. 전시회, 국제회의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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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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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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