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3.03
방문판매업체 방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 |
1.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중대본에서 2022.3.1.(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변경된 방역지침(방문판매)을 안내드리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2년 3월 1일(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나. 주요내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1) 출입자 명부 관리(2022.2.19.부터 적용 잠정중단) 2)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2022.3.1.부터 적용 잠정중단) ☞ 조정된 수칙(첨부파일 확인) ※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중단 등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방역지침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청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란에 게재될 예정이니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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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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