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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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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안내(2/9 10시 선착순모집)

■ 지원대상 : 2021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신청 · 참여기간 중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 제외

2021년 본 사업 참여자(포기자 포함)는 참여불가

- 임산·출산중 1회만 참여가능(다태아포함), ’21년 참여 후 다시 임신·출산한 경우는 신청가능


사업내용

지원내용: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매 주문 시 20% 본인 부담 (지원금 384,000, 자부담 96,000)

지원절차

사업신청

 

자치구

 

지원대상자

 

공급업체

에코이몰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불필요)

신청자격 조회후 지원대상자 선정

대상자 확정 문자발송

(임산부 코드번호 전송)

온라인몰 회원가입 (별도안내)

꾸러미 주문

(매 주문시 본인부담 20%)

주문 확인 후

꾸러미 배송

 

신청기간 : 2022. 2. 9()~ 선착순 마감 (자치구별 대기자 포함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www.ecoemall.com)

방문접수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외국인만 가능

(방문접수시 접수시간을 신청시간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 마감시 오프라인 신청도 마감됨)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거주지 확인서류), 임신출산 증빙서류

임신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본인명의 휴대폰 소지자 : 별도제출 필요없음 (신청시 행안부 자동인증)

외국인·임신바우처카드 미발급자·본인명의 휴대전화 미소지자 : 온라인 신청시 별도 파일 첨부 (사전 준비 필요)

외국인, 장애인 방문접수시는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그 외에는 방문접수 불가)

 

임신·출산 증빙서류 1(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임신확인서(병원발행), 병원명,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중 1

 

외국인 거주지 증빙서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임산부동일주소지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 1

 

대상별 및 세부신청절차

구분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는 임신바우처카드 발급자

· 준비서류 : 별도제출서류 없음

· 신청절차 : 서울시 내국인중 임신부/산모중 선택휴대폰인증비대면 자격확인지역 및 임신여부 행안부 인증후 세부사항 입력신청완료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는 임신바우처카드 미 발급자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

· 신청절차 : 서울시 내국인중 임신부/산모중 선택휴대폰인증비대면 자격확인에서 일반신청으로 자동전환 주소 및 임신여부 등 세부사항 본인 입력준비서류 업로드(등본, 임신출산증빙) 신청완료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신청시 외국인으로 선택)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

· 신청절차 : 서울시 외국인중 임신부/산모중 선택주소및 임신여부 등 세부사항 본인 입력준비서류 업로드(등본, 임신출산증빙) 신청완료

외국인 신청시

· 준비서류 : 2(거주지 증빙서류, 임신출산증빙서류)

· 신청절차 : 서울시 외국인중 임신부/산모중 선택지역 및 임신여부 등 세부사항 본인 입력준비서류 2부 업로드(거주지증빙, 임신출산증빙) 신청완료

’21년 참여 후 ’22년에 다시 임신·출산하여 신청시

· 준비서류 : 2(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증빙서류)

신청절차 : 서울시 내국인중 임신부/산모중 선택휴대폰인증비대면 자격확인에서 일반신청으로 전환 지역 및 임신여부 등 세부사항 본인 입력첨부서류 업로드(등본, 임신출산증빙) 신청완료

신청시 주의사항

- 에코이몰 회원가입 및 임산부 코드번호 불필요

(임산부 코드번호는 사업대상자로 승인이 된 후 개인문자메세지로 전송됨)

-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3개월내 발급본이어야함 (뒷자리 비공개 처리)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대리인(가족, 배우자 등) 신청시 취소됨

- 신청후 안내는 신청시 입력한 휴대번호로 연결되며 오기재시 불이익은 본인책임임

- 사업참여는 임신·출산기간중 1회만 지원가능(포기자 포함)

· ’21년 임신부로 참여하고 ‘22년 출산부로 참여불가능, ’21년 출산부로 참여하고 이후 임신한 경우 ‘22년 신청가능

- 행안부 비대면 인증(주소, 임신여부 자동확인)으로 자동 자격확인 신청자가 아닌경우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자로 사업이 취소됨

- 사업대상자로 확정 후 30일 이내 온라인쇼핑몰 회원 미가입시, 60일 이내 농산물 미주문시 포기자로 자동 간주됨 

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02-2670-3506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