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1.20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 |
○ 대상시설: 노래(코인)연습장, PC방,오락실, 멀티방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노래(코인)연습장, PC방, 멀티방(오락실 제외) ○ 적용기간: 2022.01.17.(월) ~ 02.06.(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 운영시간 제한 - 노래(코인)연습장: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PC방,오락실, 멀티방: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사적모임 제한 강화: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6명까지 가능)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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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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