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1.12.30
영등포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안내 | |||||||
주택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하여 시공품질 향상 및 하자분쟁 최소화 등을 위해 품질점검단을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15조 제4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는 품질 점검 시 참관 신청할 수 있음과 골조 공사 종료 후 14일 이내 품질점검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 시 붙임 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입주예정자 참관 신청 시 대표를 포함한 3인까지 허용 (민원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촬영 금지) ? 점검시기
? 신청방법: 신청서 서면 접수(해당 담당부서) 붙임: 신청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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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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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2670-3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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