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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작성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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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안내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험 가입 내용

계약기간: 2022. 2. 6. ~ 2023.2. 5.

보험대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구에 등록된 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보험료 : 보험료 전액 무료(영등포구가 납부)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지원

영등포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상해사고로 인한 장례비 담보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법 제2(정의)에 따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

2. 산업재해

3.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4. 비급여 항목

5.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6.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1인당 20만원 한도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상해 의료비 지원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중 1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초진기록지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 사본

장례비
(상해사고로 사망 시)

상해 의료비 지원 서류와 공통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필요서류 개별 요청

 

 


 


부서 도시안전과
연락처 02-2670-3065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 도시안전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