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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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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파티룸)

대상시설 : 파티룸

 

적용기간 : 2021.10.4.() 0~ 2021.10.17.() 24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모임 제한 18시 이전 4, 18시 이후 2, 22시이후 신규입실 제한등  기타 세부내용 붙임 참조)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위반시 조치내용

   -과태료(운영자·관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부과, 시설 운영 중단(3개월 이내), 시설폐쇄 명령 가능, 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문화체육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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