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10.0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파티룸) | |
○ 대상시설 : 파티룸
○ 적용기간 : 2021.10.4.(월) 0시 ~ 2021.10.17.(일) 24시 ○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 주요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모임 제한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22시이후 신규입실 제한등 기타 세부내용 붙임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위반시 조치내용 -과태료(운영자·관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부과, 시설 운영 중단(3개월 이내), 시설폐쇄 명령 가능, 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서 | 문화체육과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