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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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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코로나 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 81조에따라 행정명령이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음식점, 카페, 제과점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 검사기간 : 7.12(월)~8.21(토)〈45일간〉

○ 검사장소 : 행정동별 지정 선별진료소

○ 검사방법 : 코로나 검사 신청서 작성시 거주지 란에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 업소 소재지 기재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결과 : 검사 후 2~3일 후 휴대폰 문자 발송

○ 통보 결과 문자메시지 삭제하지 말고 보관 (검사여부 점검 시 필요)

○ 백신 접종자도 검사

※ 지정 선별진료소 및 요일의 경우 권고 사항이며, 영등포 관내 또는 거주지 인근 선별진료소 모두 가능

※ 행정명령(선제검사)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제10호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 벌금)


붙임: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코로나 19 선제검사 선별진료소 안내


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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