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7.14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코로나 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안내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1조에따라 행정명령이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음식점, 카페, 제과점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 검사기간 : 7.12(월)~8.21(토)〈45일간〉 ○ 검사장소 : 행정동별 지정 선별진료소 ○ 검사방법 : 코로나 검사 신청서 작성시 거주지 란에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과 업소 소재지 기재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결과 : 검사 후 2~3일 후 휴대폰 문자 발송 ○ 통보 결과 문자메시지 삭제하지 말고 보관 (검사여부 점검 시 필요) ○ 백신 접종자도 검사 ※ 지정 선별진료소 및 요일의 경우 권고 사항이며, 영등포 관내 또는 거주지 인근 선별진료소 모두 가능 ※ 행정명령(선제검사)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 제81조제10호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 벌금) 붙임: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코로나 19 선제검사 선별진료소 안내 |
|
부서 | 위생과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