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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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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알림(2021.7.1.부터 적용)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억제 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단계

대유행/외출금지 단계

개 념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여력 이하 환자 발생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모임제한

모임제한 없음

8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식당·카페 방역조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단계 방역조치 및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1단계 방역조치 및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1회용품 사용규제

사용규제 유지

부분허용 가능(고객 요구 시에만 허용)

부분허용 또는

전면허용 가능


부서 청소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