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6.29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에 따른 신고납부 안내 | |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 신고 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과세 기준일 : 7월 1일 -과세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액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250원/㎡(330㎡초과시)]
○ 신고 납부방법 ①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서울시이택스(http://etax.seoul.go.kr) ②팩스, 우편 등을 통한 신고서 제출 및 수기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에 납부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문의전화 영등포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1팀(☎2670-3273~80) 영등포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2팀(☎2670-3053~3056, 2670-3088~3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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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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