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3.29
우리구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3.29.(월) 0시 ~ 4. 11.(일) 24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콜라텍 및 홀덤펍, 식당 및 카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기 간 : 2021329() 0~ 2021411() 24

 

대 상

-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클럽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및 홀덤펍

-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

-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돌잔치전문점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준수의무화) 조치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기본 2)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벌금 300만원 이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명령

시설 관리자·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 3차 운영중단 20,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영업형태 정의

홀덤펍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식당 및 카페

식당

카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음료·디저트류)

커피·음료·디저트류(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등)로 식사 끝에 나오는 음식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직영점 형태 포함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제외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제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1항제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3)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

- (2)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항제1)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90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에 따름

5인이상 사적모임, 행사 등 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에 따름

계도기간(2021.03.29.0~ 2021. 4.4. 24) 적용 관리자·종사자·운영자 수칙

- 식당 및 카페 :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돌잔치 전문점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3290시부터

 

5.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담당부서 : 영등포구 보건소 위생과

 

붙임 핵심방역수칙 1. .

 


부서 위생과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