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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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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음식점 위생등급 무상 기술지원 실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및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

   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라 ‘17.5.19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기술지원, 평가자 양성 교육 등의 업

   무를 식약처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바,

○ 위와 관련하여, 2021년도 음식점 위생등급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구 홈페지에 붙임과 같이 게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 대상 : 배달음식점, 지자체별 위생등급 우선구역 내 입점 음식점, 등급 보류 판정 업소, 영업장 면적 200m2 이하 소규모

               음식점

* 기술지원 완료 후 연내 위생등급 지정평가 신청에 동의하며, 평가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영업자를 우선

   선정

* 단,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문의전화 : 위생평가팀  ☎ 043-928-0160

    FAX 신청(접수) : 043-928-0059

    E-mail 신청(접수) : ksh93@haccp.or.kr

 

붙임 2021년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공고(게시용). 끝


부서 위생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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