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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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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안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명령이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가.  기     간:  ‘21. 3. 17.() 0~‘21. 3. 31.() 24

  나처분대상서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다검사장소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라검 사 비무료

  마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3호 및 81조제10

  바.  참고사항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있고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국 관서 통보의무 면책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1.   .

 


부서 미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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