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3.19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안내 | |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명령이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개요 가. 기 간: ‘21. 3. 17.(수) 0시 ~‘21. 3. 31.(수) 24시 나. 처분대상: 서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다.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 라. 검 사 비: 무료 마.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제10호 바. 참고사항: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된 경우에도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국 관서 통보의무 면책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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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래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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