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3.04
방문판매업체 방역추진 안내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를 2주간 연장 유지함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방문판매업체에서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나. 내 용 - 시설면적 8㎡당 1명 이용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다. 기 간 : 2021.3. 1.(월) 0시 ~3.14.(일) 24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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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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