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3.03
수도권 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26.)를 통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결정(2021.3.1.~3.14.)에 따른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수칙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2단계) 주요 방역지침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학원 등 관리자·운영자 수칙 등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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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래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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