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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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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26.)를 통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결정(2021.3.1.~3.14.)에 따른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수칙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거리두기(2단계) 주요 방역지침

구 분

2단계 주요 방역 지침

학원·교습소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신고면적 81)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이용인원 제한(시설허가·신고면적 41)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 안 중 선택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금지 *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2시 이후(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붙임 1. 관련 공문 1.

    2. 학원 등 관리자·운영자 수칙 등 1. .


부서 미래교육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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