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1.20
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 유지 안내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16.)를 통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결정( 2021.1.18.~1.31.)에 따른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수칙 조정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 방역수칙 조정 사항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
|||||||
부서 | 미래교육과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