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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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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 유지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16.)를 통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결정( 2021.1.18.~1.31.)에 따른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수칙 조정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 방역수칙 조정 사항

구 분

주요 방역지침 및 수칙

학원·교습소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부서 미래교육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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