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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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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2021.01.18.)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제1항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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