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유원시설업체 방역 강화조치 고시 안내(1월4일~1월17일)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1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유원시설업체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2021.1.4.)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유원시설업체(종합·일반·기타)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1년 1월 4일(월) 0시 ~ ’21년 1월 17일(일) 24시
2. 대 상: 서울시 소재 유원시설업(종합·일반·기타)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2.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 2호~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부과사유 : 유원시설업체에서의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이행 의무부과 다.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라. 부과대상 : 서울시 유원시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관리자·운영자·이용자) 마. 부과금액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1차), 300만원(2차) 부과 -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바. 효력발생일 : 2021년 1월4일 00시부터
사. 불복절차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
부서 | 문화체육과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