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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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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체 방역 강화조치 고시 안내(1월4일~1월17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1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유원시설업체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2021.1.4.)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유원시설업체(종합·일반·기타)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1년 1월 4일(월) 0시 ~ ’21년 1월 17일(일) 24시

 

2. 대 상: 서울시 소재 유원시설업(종합·일반·기타)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워터파크 집합금지

 

◾ 음식섭취 금지

(별도 구획이 나뉜 식당이 있는 경우, 해당 장소 내에서만 취식가능)

 

◾ 2시간마다 15분이상 환기

 

◾ 관리자·이용자 발열체크 의무화

 

◾ 사람이 군집하는 이벤트·행사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2. 위반 시 조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 2호~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부과사유 : 유원시설업체에서의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이행 의무부과

다.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라. 부과대상 : 서울시 유원시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관리자·운영자·이용자)

마. 부과금액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1차), 300만원(2차) 부과

-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바. 효력발생일 : 2021년 1월4일 00시부터

 

사. 불복절차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부서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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