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1.0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조정하여 2021.1.4.(월) ~ 1.1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서의 노래, 관악기 교습은 금지되고,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은 방역지침 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운영가능시설 - 동시간대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 -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아울러 수칙 위반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구상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 니, 각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구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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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래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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