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2021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공고(~예산소진으로 사업종료) | |
우리 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소진으로 사업은 마감되었으며 현재 추가 예산은 신청했으나 예산 편성 결과는 7~8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추가 예산배정 시 홈페이지 공고, 보일러회사 및 공동주택 알림 등을 통해 공고할이며, 올해 설치한 보일러(보조금 지급대상)는 추가 예산편성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나 올해 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2021년도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은 2021. 1. 1. 이후 설치된 10년 이상 보일러(2011.12.31. 이전제조)를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에게 지급됩니다. □ 2020년도에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설치일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보일러 업체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내용
- 10년이상 된 보일러(2011. 12. 31. 이전 제조보일러)를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명시된 곳만 가능 ex)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 오피스텔(주거용 포함),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공공시설 등은 제외
□ 지원금의 신청
○ 신청방법 - 구매자는 공급자와 보일러 구매 계약 시 보조금 2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을 뺀 금액으로 계약 - 공급자(대리점 또는 설치업체) 또는 구매자가 영등포구청 환경과로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1. 기존사용 보일러가 제조일로부터 10년이상 (2011.12.31. 이전 제조)경과 증빙자료 ex) 명판사진, 보일러 설치시공 보험가입 확인서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5.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사본 1부
6.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8. 설치 완료된 보일러 전체사진 1부 9. 설치 완료된 보일러 제조명판 사진, 시공표시판(제품명, 제조번호 명확히 나오도록)각 1부
11. 입금희망 통장사본(주택 소유주의 통장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필요)
13. 시공중인 사진 ex) 교체전 보일러 제조일자와 2021년 신문 날짜가 같이 나온 사진 등 자세한 내용 및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영등포구청 환경과 최희웅(T. 02-2670-3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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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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