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2.24
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FAQ(고시문 포함) |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85호와 관련입니다. 2.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효함을 안내해드립니다. ※ 영업장 내 동시 최대 인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5인 이상 동반입장, 예약 등)을 금지함 3. 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FAQ(고시문 포함)을 첨부하오니,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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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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