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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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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

1.  집합금지 조치

기 간 : ’20128() 00~ ’201228() 24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 조치

기 간 : ’20128() 00~ ’201228() 24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1(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붙임1 참고)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부서 위생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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