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2.07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DVD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
2020. 12. 08.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 적용기간 : 2020.12.8.(0시)부터 ~ 2020.12.28.(24시)까지
○ 조치내용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붙임 참조) -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방역지침 미준수시 조치사항 - 관리자․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300만원이하) 또는 집합금지 조치, 집합금지 미이행시 고발 조치 - 이용자에게 과태료(10만원이하) 부과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1. 업종별 방역수칙 1부. 2. [게시용] 이용자수칙 안내문_PC방 1부. 3. [게시용] 이용자수칙 안내문_오락실,멀티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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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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