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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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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DVD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2020. 12. 08.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노래연습장, PC, 오락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적용기간 : 2020.12.8.(0)부터 ~ 2020.12.28.(24)까지

 

조치내용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붙임 참조)

   - PC,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참조)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제22, 83조제2항 및 제4

 

방역지침 미준수시 조치사항

    - 관리자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300만원이하) 또는 집합금지 조치, 집합금지 미이행시 고발 조치

    - 이용자에게 과태료(10만원이하) 부과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1. 업종별 방역수칙 1.

       2. [게시용] 이용자수칙 안내문_PC1.

       3. [게시용] 이용자수칙 안내문_오락실,멀티방 1. .



 
부서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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