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1.18
우리구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음식점 방역조치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이 중점관리시설로 확대 지정되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 간 : 2020. 11. 19.() 0~ 12. 2.() 24(자정)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 예정

. 대 상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50m2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상 시설은 달라질 수 있음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조치 내용 :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부서 위생과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