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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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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및 방역수칙 준수 점검 안내

우리 구에서는 2020년도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와 더불어 욕조수 및 영업장내 위생관리, 방역수칙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 합니다.

특히 순환여과식 욕조수의 경우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〇 아 래

가. 점검기간 : 2020. 11. 23.(월) ∼ 2020. 11. 27.(금)

나. 점검내용 : 욕조수 수질검사, 영업장 위생관리 상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욕조수 수질검사 항목

   일반 :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군

   순환여과식 :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군, 레지오넬라균

  ▪ 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별 방역 조치(2020.11.07.시행)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목욕장업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설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16㎡ 1명으로 인원 제한

찜질·사우나시설

집합금지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다. 점검결과 조치

욕조수 수질,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법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 방역조치 위반시 운영자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조치 실시

문의전화 : 위생과(02-2670-4703)  

 

붙임 1. 목욕장 레지오넬라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세부사항 안내 1부.

2. 과태료의 부과기준(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1부.


부서 위생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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