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및 방역수칙 준수 점검 안내 | |||||||||||||||||||||||
우리 구에서는 2020년도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와 더불어 욕조수 및 영업장내 위생관리, 방역수칙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안내 합니다. 특히 순환여과식 욕조수의 경우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〇 아 래 가. 점검기간 : 2020. 11. 23.(월) ∼ 2020. 11. 27.(금) 나. 점검내용 : 욕조수 수질검사, 영업장 위생관리 상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욕조수 수질검사 항목 일반 :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군 순환여과식 : 탁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대장균군, 레지오넬라균 ▪ 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별 방역 조치(2020.11.07.시행)
다. 점검결과 조치 ▪ 욕조수 수질,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법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 방역조치 위반시 운영자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조치 실시 문의전화 : 위생과(02-2670-4703)
붙임 1. 목욕장 레지오넬라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세부사항 안내 1부. 2. 과태료의 부과기준(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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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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