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9.20
(긴급공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자료 제출 안내(노래연습장, PC방) | |
(긴급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되었던 노래연습장, PC방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 명단작성을 위하여 노래연습장 및 PC방 관련 자료(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필수)를 수합중에 있습니다.
집합금지명령(2020.08.19.~별도명령 시)을 받았던 영업주께서는 위 사항을 작성하시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 : 1. 아래사항 작성,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 메일제목은 반드시 ‘업장명(대표자 이름)’ 으로 기재 - 사업자번호: - 업장명: - 대표자: - 업장주소: - 연락처:
* 제출 방법 :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담당자 메일로 제출 메일 주소 : bej9597@ydp.go.kr
* 제출 기한 : 9. 21.(월) 14시까지
* 구체적인 지급 대상, 시기 및 절차는 아직 미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자번호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통보된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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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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