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른 학원 등 집합 제한 조치 안내 | |||||
-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방역 조치 조정에 따른 중․소규모 학원 등 집합제한 조치 -
▢ 적용 기간 ㅇ 2020년 9월 14일(월) 0시 ~ 9월 27일(일) 24시 ▢ 적용 대상 ㅇ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 ㅇ (학원 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 대상 핵심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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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래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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