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소식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 관리 사업 안내 |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23개소(위생등급제 117, 모범음식점 106)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우선 지정 - 한그릇 음식을 취급하는 한식취급 일반음식점 추가 지정 ○ 사업기간 : ’20. 8월 ∼ 12월까지(코로나19 종료시 한시적 운영) - 1차 : 모범음식점 신청서 접수 및 현장 점검 · 8월 19일 ∼ 20일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 1조 대상 업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후 현장점검표에 의한 지정요 건 준수여부(7대 방역수칙) 확인 · 8월24일∼ 28일 : ‘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공문으로 안내 - 2차 : 위생등급지정업소 신청서 접수 및 현장점검 · 9월 2일 ∼ 3일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 1조 대상 업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후 현장점검표에 의한 지정요 건 준수여부(7대 방역수칙) 확인 · 9월14일∼ 18일 : ‘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공문으로 안내 ○ 사업내용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등을 대상으로‘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관리하고 방역수칙 준수 독려 및 위생물품 등 지원 - 음식점에서 실천 가능한 방역수칙을 제시하여 영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실적인 수칙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정비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물품지원 등 식사문화 개선 ○ 지정요건 : 7대 식사문화개선 및 방역 수칙
○ 지원품목 ('20. 9월중) - 위생마스크, 개인 접시, 덜어먹는 용기, 손소독 티슈 등 - 1개 업소당 15만원 상당 물품지원 및 인터넷 홍보 ○ 관리방안 - 수시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지정요건 이행상황 확인 → 미이행시 지정 취소 |
|||||||||
부서 | 위생과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