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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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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61일 현재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소유자

매 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납부기한 : 2020. 7. 31.(까지

731일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8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7월분 재산세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기 : 2020. 7. 16. ~ 7. 31.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납부방법

방문납부 :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인터넷 이용 납부: 서울시 지방세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 이용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STAX)

전용가상계좌 이용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ARS 이용 납부 : 1599-3900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영 등 포 구

부과과 재산1재산2법인조사팀

(02) 2670-3253~3258, 2670-3263~3268, 2670-3290~3295


부서 부과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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