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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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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영업자 회수 보고(알림)[㈜더**]

1.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4719(2020.05.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외품 제조업체 '㈜더편한'의 아래 의약외품 제조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외품(위해성등급: 2등급)

품목명

포장단위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비고

퓨어365황사방역마스크

(화이트)(KF94)

5매입

2001-P

2020.03.17.

분진포집효율시험 기준일탈

영업자

회수

붙임 의약외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부서 의약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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