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5.20
의약외품 영업자 회수 보고(알림)[㈜더**] | |||||||||||||
1.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4719(2020.05.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외품 제조업체 '㈜더편한'의 아래 의약외품 제조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외품(위해성등급: 2등급)
붙임 의약외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
부서 | 의약과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