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5.06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공고 명령(알림)[(주)에***] | |||||||||
"(주)에스파코" 업체에서 유통·판매중인 화장품 "Obagi Nu-Derm Clear Fx Skin Brightening Cream" 총 1품목에 대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히드로퀴논) 검출"을 사유로 「화장품법」 제23조에 따른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고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품질부적합 화장품(위해성 등급 : 가 등급) (시험기관: 서울청 유해물질분석과)
붙임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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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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