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2020. 5. 1. 시행)」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우리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2020. 5. 1. (금) ~ 5. 15.(금) 나. 등록자격 ○ 공고일 전일(2020.4.29.)까지 서울특별시에 개설 신고, 등록을 하고 있는 기관(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등록요건을 갖춘 자 -「건축사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접수기간 : 2020. 5. 11.(월) ∼ 5. 22.(금) ※ 접수 마감일(2020. 5. 22.) 18시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함 라. 접수방법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 ○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안전관리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 요망
<문의 및 상담> ○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 02-2133-6987~8 ○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콜센터 ☎ 070-7016-3388~9 ○ 건축물관리점검 교육 ①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 1688-2447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kistecedu.or.kr) ☎ 055-771-1902
붙임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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