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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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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식육포장처리업소 운영자금 융자 지원 신청 안내

지원 내용


(지원대상)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코로나19 피해로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감소(10% 이상)한 업체

     * ’19년 2∼4월 중 1개월과 ’20년 2∼4월 중 같은 기간(1개월/30일) 비교

     * 매출 감소율이 큰 업체 우선 지원, 감소율이 같을 경우 감소액이 큰 업체 지원, 매출 감소율은 소수점 아

        래 한 자리까지 확인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평가 결과가 ‘적합’인 업체(’19년 기준)

   - 본 사업과 자격요건 및 목적이 유사한 정부, 지자체 사업을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

     에서 제외

     * 축산물도축가공장운영자금, 식품외식종합운영자금, 소상공인경영애로자금 등


(자금용도)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 운영자금

     * 수입산 원료육 구매자금으로 사용 불가


(융자조건) 고정금리 연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일시 상환, 업체당 1억원 한도



신청 및 지원 절차

신청업체는 신청서(서식#1)구비서류*를 지자체, 육류협회 등에 제출

     * 대출신청자료(서식#2), 준수사항이행동의서(서식#3),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경영현황(매출감소)증빙서류, HACCP지정서

   - 자금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4월 중 4회*(자금 조기 소진 시 중단 가능) 걸쳐 신청서를 접수하고 회차별로 지원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지원

     * (1회차) 4.10.까지 / (2회차) 4.17.까지 / (3회차) 4.24.까지 / (4회차) 5.1.까지


지자체는 신청서 등을 근거로 회차별로 신청현황(서식#5)을 농식품부 제출

   - 농식품부는 지원대상 및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 금융기관에 통보


신청업체는 금융기관을 통해 배정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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