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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업소식

작성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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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 홍보

고용노동부에서는 스스로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는 재학중이어도 참여가능

 

-지원내용: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창업시 지원중단,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125일까지

  신청가능1811-9876)

-선정발표: 신청 월의 다음 월 8

 



부서 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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