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소식
작성일 2020.02.10
영등포1-1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결과 공개 | |
영등포1-1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결과 공개 1.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6조의2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평가 세부기준
2.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 업무수행실적(20점), 감정평가사 수(15점), 기존 평가참여 규모(30점) - 행정처분 횟수(15점),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10점),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10점) - 평가기준 합계액에서 최고득점한 1, 2순위 업체 선정
3. 선정결과 - 참여업체: 26개 업체 - 선정결과: ㈜경일감정평가법인,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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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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