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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작성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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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서류 제출절차 개선 시행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이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발급받아 제출하기 위해 구청과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구청에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처리 결과를 법원에 직접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사 업 명: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자료 법원 통보

2. 시 행 일: 2020. 1. 2.(목)

3. 대      상: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 민원인

4. 신청절차

  - 법원에 우편통보를 원하는 경우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서에 해당법원 및 사건번호를 기재

  - 구청에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 결과를 법원에 직접 등기우편으로 발송

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2670-3735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시국 - 주택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