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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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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목욕장 자율점검 실시

2018년 목욕장업 자율점검 실시

 공중위생(목욕업)에 대한 위생관리 및 제반 준수사항 등을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영업주의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목욕업소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위생 수준향상 및 안전과 이용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자 함.

♥ 추진방향

○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 점검 생활화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도모

○ 영업주에게 자율성과 책임성 동시 부여로 위생 점검 마인드 함양

○ 영업주에게 스스로 업소 안전에 대한 중요성 및 책임감 부여

♥ 추진개요

○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점검대상 : 목욕장업 44개소

○ 점검기간 : 2018. 05. 01 ~ 05. 31(31일)

○ 점검필요성

   -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스스로 하는 영업자의 자율적 관리 대두

   - 일부 공중위생업소의 변형된 영업행위가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됨에 따라 영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이 절실히 요구됨

♥ 점검내용

○ 업소내 영업신고증, 요금표 출입구에 게시 및 위생상태 등

   - 목욕장내 이용‧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하지 아니한 기구 분리 보관 여부

○ 시설 및 설비기준 청결상태 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 조명/환기 관리 및 발한실 내부 온도계 비치, 실내가 보이는지 여부

○ 위생교육 수료 여부

○ 욕조수 수질 적합 여부

○ 업소내 안전 점검 여부-소화기 설치(작동여부) 및 비상구 개‧폐여부(물건적치 등)

○ 화재보험 및 기타 관련 보험 가입 여부 등

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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