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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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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 변경에 따른 안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변경에 따른 안내]

□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요건

- 과세대상 :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소로써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 및 세율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단, 과소신고 10%, 부정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 면세기준 변경내용

◆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됩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4)

당 초

변 경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면세점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 과세

※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는 제외

○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분부터 적용(‘16.2.10.까지 신고납부)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급여를 2016년 1월10일까지 신고납부시에는 종전 면세점 적용

※ 2015년 12월 귀속분 급여를 2016년 1월 지급시에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16.2.10까지 신고납부

○ 면세기준 산정방법 : 해당 월 포함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눈 평균금액

※ ’16.2.10까지 신고납부시 ’15.2월∼’16.1월까지의 급여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금액

-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 신고 및 납부방법

○ 방법1 : 각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구청 부과부서에 신고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

○ 방법2 : 인터넷 신고‧납부

-이택스(http://etax.seoul.go.kr)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 문의 : 기타 문의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2팀

☏ 여의도동1-20번지,당산1동 ⇒ 2670-3053 ☏여의도동21-40번지,대림동 ⇒ 2670-3054

☏ 여의도동41~끝번지,도림동 ⇒ 2670-3052 ☏양평2동,문래동 ⇒ 2670-3055

☏ 당산2동,신길동,영등포본동 ⇒ 2670-3056 ☏양평1동,영등포동 ⇒ 2670-3057

부서 부과과
연락처 02-2670-305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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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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