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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 변경에 따른 안내 |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변경에 따른 안내] □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요건 - 과세대상 :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소로써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 및 세율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단, 과소신고 10%, 부정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 면세기준 변경내용 ◆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됩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4)
⇨ 면세점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 과세 ※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는 제외 ○ 적용시기 :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분부터 적용(‘16.2.10.까지 신고납부)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급여를 2016년 1월10일까지 신고납부시에는 종전 면세점 적용 ※ 2015년 12월 귀속분 급여를 2016년 1월 지급시에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16.2.10까지 신고납부 ○ 면세기준 산정방법 : 해당 월 포함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눈 평균금액 ※ ’16.2.10까지 신고납부시 ’15.2월∼’16.1월까지의 급여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금액 -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 신고 및 납부방법 ○ 방법1 : 각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구청 부과부서에 신고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 ○ 방법2 : 인터넷 신고‧납부 -이택스(http://etax.seoul.go.kr)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 문의 : 기타 문의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2팀 ☏ 여의도동1-20번지,당산1동 ⇒ 2670-3053 ☏여의도동21-40번지,대림동 ⇒ 2670-3054 ☏ 여의도동41~끝번지,도림동 ⇒ 2670-3052 ☏양평2동,문래동 ⇒ 2670-3055 ☏ 당산2동,신길동,영등포본동 ⇒ 2670-3056 ☏양평1동,영등포동 ⇒ 2670-3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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