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6.01.12
미용업(손톱.발톱)영업신고 안내 | |
미용업(손톱•발톱) 영업 신고 안내
네일미용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손톱·발톱)을 신설하는 내용의“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2014.7.1)되어
이에 동 제도의 원만한 정착과 기존 종사자들이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미용업(손톱·발톱) 단속에 대한 유예기간이 2015.12.31. 종료됨에 따라,
미용업(손톱.발톱) 영업신고를 필하지 않은 무면허, 무신고 업소에 대하여 2016.1. 1.부터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적극 단속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자,제8조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를 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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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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