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12.22
2015년도 공중위생(이.미용업)서비스평가 등급 공표 | |
2015년도 공중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공중위생업소별 등급 공표 ▶ 법적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평가 대상 업소 : 이.미용업소 1,005개소 ▶ 평가조사기간 : 2015. 10. 1 ~ 2015. 10. 30 ▶ 평가결과 - 최우수업소(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 (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 80점 미만 ※ 최종결과는 붙임 참고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보건소 위생과 공중위생팀(2670-47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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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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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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