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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 신청 안내 | |
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 신청 안내 ◆ 제도 소개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 시설을 이용할 때 수강료 지원 혜택(월 1인 1회, 7만원 한도)을 제공하는 수혜적 복지사업
◆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5 ∼ 18세 유․청소년(1998년생 ~ 2011년생)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수혜 불가
◆ 지원 내용 : 1인당 월 7만원 內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 6개월 이상) - 지원대상 시설: 영등포구 관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 시설(현 35개소) ※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 ‘이용가능시설’ 메뉴 참조 - 상세 지원내용: 스포츠강좌 수강신청 시 수강료 지원(월 1인 1회, 7만원 한도) ※ 누적 이용기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 ※ 이용기간 중 복지대상자 자격 상실 또는 장기간 미이용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격 상실
◆ 선정 알림 -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 신청 방법 1,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2.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동 주민센터로 서면 신청 (서면 신청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수급증명서 별도 제출 필요) ※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9∼18시)
◆ 신청 기간 2015. 12. 16(수) ∼ 12. 30(수)
◆ 유의사항 -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16년 2월 시행예정)과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문화·여행·스포츠관람(1인당 연 5만원)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에 통합문화이용권을 받으신 분들은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2670-3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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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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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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