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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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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토지) 변상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2015-1455

 

공시송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우편물 반송)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 11.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제 목 : 공유재산(토지) 변상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5. 11. 28. ~ 12. 13.(15일간)

 대 상 자

대상자

주 소

세목

부과대상

점유기간

점유

면적

(㎡)

부과금액

(원)

반송

사유

서*철

영등포구 대림로29길

40-1*(대림동)

구유재산

변상금·

연체료

대림동 810-43

2014.1.1.

~2014.12.31.

9

412,020

폐문부재

대림동 810-44

2014.1.1.

~2014.12.31

4

1,303,190

(분납4회 중 1,2,3회)

 

위 공고기간까지 영등포구청 재무과(☎02-2670-3188)에서 변상금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유재산 변상금 납부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재무과
연락처 02-2670-3188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