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11.30
공유재산(토지) 변상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2015-1455
공시송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우편물 반송)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 11.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 목 : 공유재산(토지) 변상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5. 11. 28. ~ 12. 13.(15일간) 대 상 자
위 공고기간까지 영등포구청 재무과(☎02-2670-3188)에서 변상금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유재산 변상금 납부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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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재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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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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