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11.27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공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2015-1443 호 공시송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우편물 반송)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 11.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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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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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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