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11.20
장애인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협조 |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은장애인보조견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에 출입을보장하고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거부 할 수 없음)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장애인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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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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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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