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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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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협조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은장애인보조견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에 출입을보장하고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거부 할 수 없음)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장애인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70-3394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