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15.11.06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계획 | |
11월 2일부터 12월18일까지 47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대상은 -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 요청에 의한 사실조사 - 90세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최근 1년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자가 포함된 세대 - 위장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 의심자입니다.
◇ 사실조사는 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니, 주민 여러분 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사람이 재등록하는 경우 및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간 경과자 에게는 과태료 경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정리(거주불명 등록 등) 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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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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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166 |